3년 반 정도의 기간동안 법무담당사무관으로서
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센터의 자문을 비롯하여 직접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간사로서 운영하였고 현재까지 다룬 학교폭력 사건만 1000건이 넘습니다.
교내 학교폭력심의위원(전담기구 참여), 지원청의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지원청 자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및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 강의, 교육청 산하 교장․교감 등 관리자 연수, 교육행정직 교육 등
교육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강사로 초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변호사로서 피해자/가해자 측을 대리하여 많은 성공사례들과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생기부와 입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피해와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신속한 변호사의 선임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초기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필요한 법적조치를 교육청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해온
이민정변호사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학교내에서 학교폭력을 신고, 각종 의견서 제출, 전담조사관 조사 전 주의사항 등을 자문을 통해 계속하여 대리해 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의견서 제출,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대리를 해 드립니다.
- 조치결정이 나온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비롯하여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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