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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노동사건

    Q. 퇴직 후에도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 네. 퇴직 후에도 전 직장의 명예훼손, 블랙리스트 작성, 전직 방해 등이 발생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 소송, 업무방해죄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조항이 과도할 경우 무효화도 가능합니다.
  • 노동사건

    Q. 계약직인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기간 중에는 부당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소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할만한 정황이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

    또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동사건

    Q.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 노동사건

    Q. 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업재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부상·질병·사망을 포함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승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진단서, 출퇴근 기록, 진술서 등)**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사실을 숨기거나 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사건

    Q. 회사에서 해고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천재지변, 경영상 긴급한 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등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즉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또는 수당 미지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노동사건

    Q.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부터 법제화되어, 사용자는 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 언어폭력, 따돌림, 모욕

    과도한 업무지시 또는 업무배제

    사생활 침해, 위협적인 행동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녹취, 문자, 이메일 등)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노동사건

    Q. 퇴사했는데도 월급이나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임금체불 신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또한, 고의적으로 체불한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이 가능하므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노동사건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A.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복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즉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가사사건

    Q.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이나 상담을 거쳐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 전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판결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사사건

    Q. 전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면접교섭 위반 시 법원 제재 청구

    유괴·불법감금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일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 가사사건

    Q. 사실혼도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 다툼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법적 혼인보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가사사건

    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라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

    폭행 또는 심각한 모욕

    정신병, 알코올 중독, 중병 등으로 인한 혼인 유지 곤란

    혼인 생활의 파탄 (사실상 별거 2년 이상 등)

    이 경우에도 상세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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