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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을 넘어 학생의 진학, 생활기록부, 심리적 안정, 부모의 법적 대응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교폭력
Q. 학교폭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네, 학교폭력은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있다면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최근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경찰 수사 및 가정법원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만 10세 이상인 경우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특히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범위를 벗어나 형서처벌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쌍방의 폭력상황일 수도 있고, 사건 경과 중 다른 사건에 대하여 맞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쌍방 가/피해자 관련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초기대응시 맞신고를 할지, 아니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초기상담을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학폭위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나요?
학폭위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 및 양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주관적 해석이나 불완전한 조사로 인해 불합리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정당성 부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녹취록, 문자·SNS 대화, CCTV, 목격자 진술서
상담일지, 학교상담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실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90일 안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학폭위에 보호자 없이 학생만 출석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안내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자만, 학생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다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한 사유등을 충분히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진술의 일관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출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동석 또한 도움이 됩니다.
Q.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위 조치가 1~3호는 기재유보되나 같은 학교급안에 또다시 사안이 발생되면 기재됩니다.
4호 이상일 경우,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4호~5호는 졸업후 2년후 삭제가 되고, 6호~8호는 졸업후 4년 후 삭제, 퇴학처분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정 요건 하에 졸업 전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 신청 가능한데, 8호 전학처분부터는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승소하여 조치취소 결정이 되면 생활기록부의 기록도 삭제됩니다.
Q. 부모가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 정리 및 학부모의견서 제출,
담당교사와 학폭전담조사관과의 면담, 상대학생부모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식 대응하시고, 심리치료·전학 등 피해회복 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Q.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조치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또는 조치결정 후 90일 이내)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피해학생인데 학교나 가해자 대응이 미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민원 제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가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필요 시 형사 고소 진행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피해의 경우에는 전학,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사실관계 조사 실시(전담조사관 파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 결정
조치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판단
필요시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학폭위 개최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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