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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을 넘어 학생의 진학, 생활기록부, 심리적 안정, 부모의 법적 대응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교폭력
Q. 중학교·고등학교 외에도 초등학생도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 학교폭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네, 학교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경찰 수사 및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경우
학폭위 결과 외에 형사적 책임을 병행해서 묻고자 하는 경우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범위를 벗어나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Q. 학교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호폭력, 또는 사건 경과 중 역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정당방위인지, 또는 사실상 가해자로 오인된 것인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증
최초 피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상호 가해자 판단 방지 전략 수립 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판단되는 ‘쌍방폭력’ 상황은 추후 처분 수위나 생활기록부 기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학폭위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 및 양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주관적 해석이나 불완전한 조사로 인해 불합리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정당성 부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SNS 대화, CCTV, 목격자 진술서
상담일지, 학교상담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
학폭위 절차상 위법 또는 부당한 점에 대한 지적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는 학폭위 결정이 비례 원칙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Q. 학폭위에 보호자 없이 학생만 출석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안내됩니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진술의 일관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호자 동행은 물론,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동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Q. 학폭위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 기록을 막을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가 4호(특별교육 이수) 이상일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러나 아래 방법을 통해 기재 방지 또는 삭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조치 취소
일정 요건 하에 졸업 전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 신청 가능
생활기록부 기록은 진학, 취업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조치가 내려진 즉시 법률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부모는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정보공개 요청
조사 과정에서 진술 정리 및 의견서 제출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식 대응
심리치료·전학 등 피해회복 조치 신청
특히 사건 초기의 대응 방식이 학생의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권장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위 대응부터 법적 구제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Q.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피해학생인데 학교나 가해자 대응이 미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민원 제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가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필요 시 형사 고소 진행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피해의 경우에는 전학,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Q.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객관적 증거(메신저, CCTV, 진술 등) 확보
학폭위 출석 전 서면소명서 및 사실관계 진술 준비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필요시 행정소송 제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판단을 사전에 막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이 나기전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네,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치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등)를 제외한 4호 이상부터는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사실관계 조사 실시(전담조사관 파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 결정
조치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판단
필요시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학폭위 개최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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